기부금안내
발전기금 현황
서울공대 교육연구재단의 지난 4개년 간 기부금 총 모금 현황(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모금현황)은 아래와 같습니다.(2018년 12월말 기준)
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총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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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재산 | 22 | 20 | 6 | 4 | 52 |
보통재산 | 289 | 223 | 236 | 196 | 944 |
총액 | 312 | 243 | 243 | 200 | 998 |
기부 참여자 예우
기부금을 납부하신 동문님께는 다음과 같은 특전이 주어집니다.
예우내용/출연금액 | 1백만원이상 | 1천만원이상 | 5천만원이상 | 1억원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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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벽면 명예의 전당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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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식, 기부식 진행 (감사패 및 기부증서 증정, 기념사진촬영 및 전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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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선물발송 (설날, 추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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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과대학 주요 행사 초청 (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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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달력 우송(매년 말) | O | O | 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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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/홍보관 아름다운기부 명판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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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 VIP 카드 발급 -음식점 할인헤택(공과대학 입점 음식점인 락구정, 라쿠치나, 비비큐까페 이용시 1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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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예우 공통 | 소득공제 영수증발행, 감사의 편지 발송, 공과대학 발전기금 홈페이지와 공과대학 건물 전자게시판, 서울공대지에 출연자 성명 게시 |
세제상의 혜택
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발전을 위한 출연금은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부금 유형 | 내용 | 공제한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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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법인 | ||
법정기부금 <소득세법34, 법인세법24> |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|
소득금액 100% |
소득금액 50% |
개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|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, 기부금액의 15%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% (소득세법 제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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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|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,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(법인세법 제24조) |
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| 고인의 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 (단,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: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조1) |
약정 및 납입
기부금 약정 및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이메일 약정 eng_fund@snu.ac.kr 전화 약정 02-880-7024 FAX 약정02-872-9461 우편약정(08826)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239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
무통장 입금 | 기본재산 기부금 |
기부자의 뜻에 따라 매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업용도에 지원합니다.(원금보존) 농협 079-01-300336 (예금주: 공대연구재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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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재산 기부금 |
기부자의 뜻에 따라 원금 전액을 사업용도에 지원합니다. (원금사용) 농협 079-17-009702 (예금주: 공대연구재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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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결제 | 온라인 약정서 작성을 통해서 기금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. | |
휴대폰 결제 | 온라인 약정서 작성을 통해서 기금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. | |
방문 납입 | 학교로 내방하여 기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. |
· 기부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동창회 사무실 (02-880-7030)으로 연락바랍니다.